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20일 우편 도달…송달 효력 발생”
입력 2024.12.23 (14:08)
수정 2024.12.23 (14: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8일째 수령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 송달'이 됐다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발송 송달은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도달했으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을 때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송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및 출석 요구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준비명령서를 보내면서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반송 처리된 접수통지서를 지난 19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재발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발송 송달은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도달했으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을 때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송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및 출석 요구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준비명령서를 보내면서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반송 처리된 접수통지서를 지난 19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재발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20일 우편 도달…송달 효력 발생”
-
- 입력 2024-12-23 14:08:04
- 수정2024-12-23 14:53:07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8일째 수령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 송달'이 됐다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발송 송달은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도달했으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을 때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송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및 출석 요구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준비명령서를 보내면서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반송 처리된 접수통지서를 지난 19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재발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발송 송달은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도달했으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을 때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송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및 출석 요구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준비명령서를 보내면서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반송 처리된 접수통지서를 지난 19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재발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박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