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겨울철 화재·폭발·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점검

입력 2024.12.24 (09:00) 수정 2024.12.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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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 예방 조치 사항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용접과 난방기구 사용 중 불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화설비 설치와 가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꽃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선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을 준수하고,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독·질식 사고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갈탄·숯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열풍기를 사용과 환기를 철저히 하고 밀폐공간에 '출입 금지' 표지를 부착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 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옷·물·쉼터 등 한랭질환 3대 기본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과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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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겨울철 화재·폭발·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점검
    • 입력 2024-12-24 09:00:22
    • 수정2024-12-24 09:02:07
    경제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 예방 조치 사항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용접과 난방기구 사용 중 불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화설비 설치와 가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꽃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선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을 준수하고,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독·질식 사고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갈탄·숯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열풍기를 사용과 환기를 철저히 하고 밀폐공간에 '출입 금지' 표지를 부착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 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옷·물·쉼터 등 한랭질환 3대 기본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과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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