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30대 남성 감금·폭행한 10대들 중형

입력 2024.12.24 (09:08) 수정 2024.12.24 (0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친구 B 군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군 일당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C 씨를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10대인 A 군의 여자친구와 과거 3년간 조건만남을 했는데, A 군은 이 사실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뒤, C 씨를 경기도 남양주시의 야산으로 납치해 폭행하고 99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이틀 뒤까지 4천만 원을 가져오라”며 C 씨를 돌려보냈는데,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 일당은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성년자 조건만남’ 30대 남성 감금·폭행한 10대들 중형
    • 입력 2024-12-24 09:08:28
    • 수정2024-12-24 09:10:12
    사회
자신의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친구 B 군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군 일당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C 씨를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10대인 A 군의 여자친구와 과거 3년간 조건만남을 했는데, A 군은 이 사실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뒤, C 씨를 경기도 남양주시의 야산으로 납치해 폭행하고 99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이틀 뒤까지 4천만 원을 가져오라”며 C 씨를 돌려보냈는데,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 일당은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