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법·지법 2주간 동계 휴정

입력 2024.12.24 (10:09) 수정 2024.1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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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휴정합니다.

이 기간 민사와 행정사건 변론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류,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나 법조인 등이 매우 추운 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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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고법·지법 2주간 동계 휴정
    • 입력 2024-12-24 10:09:29
    • 수정2024-12-24 10:59:03
    930뉴스(대구)
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휴정합니다.

이 기간 민사와 행정사건 변론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류,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나 법조인 등이 매우 추운 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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