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재난지역 6개 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4.12.24 (15:11) 수정 2024.12.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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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에서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경기도는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은 50%가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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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6개 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입력 2024-12-24 15:11:35
    • 수정2024-12-24 15:13:36
    사회
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에서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경기도는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은 50%가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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