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재난지역 6개 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4.12.24 (15:11)
수정 2024.12.24 (15: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에서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경기도는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은 50%가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은 50%가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6개 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 입력 2024-12-24 15:11:35
- 수정2024-12-24 15:13:36
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에서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경기도는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은 50%가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은 50%가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
-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구경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