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착취·폭행 중 골라” 접근부터 범행까지 ‘치밀’

입력 2024.12.25 (07:34) 수정 2024.12.25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신이 시킨 일'이라며 20대 여성을 성착취·폭행한 40대 남성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모든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을 펼쳐나갔습니다.

조희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박 모씨와 피해 여성이 처음 만난 곳은 한 음악 모임.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분위기 속에서, 박 씨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피해여성을 고립시키고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임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사람이 만약에…. 여기 누가 있어서 (피해 여성이랑) 좀 이렇게 친하다 싶으면 못 친하게 (지내게) 하지."]

음악에 대한 꿈이 간절했던 피해자에게 노래를 가르쳐 준다며 옆집으로 이사시켜 감금시키고는 아예 모임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피해여성이 박 씨의 옆집에 감금된 후로는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어머니에게는) '자식 보겠다는데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피해여성)만 괜찮으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는) 엄마 함부로 들어오거나 하면 손목 다 잘라버릴 거라고…. 그럼 나는 엄마한테 '엄마 아니야 오지마….'"]

이후엔 피해 여성이 '본래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며, '합의 하에 자신과 관계한 것' 처럼 증거를 만들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 씨의 강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왜 나는 물론 동생하고도 관계했냐"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고, 협박, 폭행 등에 못이겨 "성적 행위를 해달라"고 말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1번, 2번, 3번 선택지를 주면서 '이거 안 죽으려면 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을 선택했는데 '왜 거짓말 치냐' 3번 하니까 '네가 여태까지 대답한 것 중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네.'"]

그런데 경찰 진술 조서에는 상황 배경이 생략된채 피해여성이 "성적 행위를 해달라"고 했다는 말만 기록돼 있어서 피해 여성 측은 피의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성착취·폭행 중 골라” 접근부터 범행까지 ‘치밀’
    • 입력 2024-12-25 07:34:09
    • 수정2024-12-25 08:25:34
    뉴스광장(울산)
[앵커]

'신이 시킨 일'이라며 20대 여성을 성착취·폭행한 40대 남성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모든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을 펼쳐나갔습니다.

조희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박 모씨와 피해 여성이 처음 만난 곳은 한 음악 모임.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분위기 속에서, 박 씨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피해여성을 고립시키고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임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사람이 만약에…. 여기 누가 있어서 (피해 여성이랑) 좀 이렇게 친하다 싶으면 못 친하게 (지내게) 하지."]

음악에 대한 꿈이 간절했던 피해자에게 노래를 가르쳐 준다며 옆집으로 이사시켜 감금시키고는 아예 모임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피해여성이 박 씨의 옆집에 감금된 후로는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어머니에게는) '자식 보겠다는데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피해여성)만 괜찮으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는) 엄마 함부로 들어오거나 하면 손목 다 잘라버릴 거라고…. 그럼 나는 엄마한테 '엄마 아니야 오지마….'"]

이후엔 피해 여성이 '본래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며, '합의 하에 자신과 관계한 것' 처럼 증거를 만들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 씨의 강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왜 나는 물론 동생하고도 관계했냐"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고, 협박, 폭행 등에 못이겨 "성적 행위를 해달라"고 말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1번, 2번, 3번 선택지를 주면서 '이거 안 죽으려면 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을 선택했는데 '왜 거짓말 치냐' 3번 하니까 '네가 여태까지 대답한 것 중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네.'"]

그런데 경찰 진술 조서에는 상황 배경이 생략된채 피해여성이 "성적 행위를 해달라"고 했다는 말만 기록돼 있어서 피해 여성 측은 피의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