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부친에 이어 유죄 확정

입력 2024.12.25 (07:38) 수정 2024.12.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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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년 전 서울 숙명여고에서 내신 시험 답안지 유출로 큰 논란이 인 적이 있었죠.

당시 이 학교의 교무부장이 답안지를 빼내 자신의 자녀인 쌍둥이 자매에게 건넨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이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의 한 여고 교문 앞, 학부모들이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단 의혹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수사 결과, 이 학교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 유출된 답안지를 보고 내신 시험을 치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답안지를 건넨 사람은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진점옥/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2018년 : "시험지를 받자마자 암기한 정답을 시험지에 적어놓고 이를 OMR 카드에 옮겨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2019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메모장과 시험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정답을 적어 둔 점,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성적이 확연히 차이 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일부 증거 확보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증거들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경찰이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를 확보할 때, 이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당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을 제시해야 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유출한 아버지는 2020년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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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부친에 이어 유죄 확정
    • 입력 2024-12-25 07:38:55
    • 수정2024-12-25 0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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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년 전 서울 숙명여고에서 내신 시험 답안지 유출로 큰 논란이 인 적이 있었죠.

당시 이 학교의 교무부장이 답안지를 빼내 자신의 자녀인 쌍둥이 자매에게 건넨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이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의 한 여고 교문 앞, 학부모들이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단 의혹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수사 결과, 이 학교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 유출된 답안지를 보고 내신 시험을 치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답안지를 건넨 사람은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진점옥/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2018년 : "시험지를 받자마자 암기한 정답을 시험지에 적어놓고 이를 OMR 카드에 옮겨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2019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메모장과 시험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정답을 적어 둔 점,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성적이 확연히 차이 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일부 증거 확보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증거들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경찰이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를 확보할 때, 이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당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을 제시해야 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유출한 아버지는 2020년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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