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후임병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4.12.25 (21:35)
수정 2024.12.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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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공군의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을 조리용 철제 기구로 폭행하거나 생양파를 먹을 것을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공군의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을 조리용 철제 기구로 폭행하거나 생양파를 먹을 것을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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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시절 후임병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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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5 21:35:28
- 수정2024-12-25 22:09:53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공군의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을 조리용 철제 기구로 폭행하거나 생양파를 먹을 것을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공군의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을 조리용 철제 기구로 폭행하거나 생양파를 먹을 것을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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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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