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관계자들 무죄 확정
입력 2024.12.25 (21:55)
수정 2024.12.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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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여성분과위원장 등 5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아태협 회장 A 씨와 직원 등 4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고,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문건 등을 조사했을 때 해당 포럼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아태협 회장 A 씨와 직원 등 4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고,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문건 등을 조사했을 때 해당 포럼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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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관계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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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5 21:55:14
- 수정2024-12-25 22:10:30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여성분과위원장 등 5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아태협 회장 A 씨와 직원 등 4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고,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문건 등을 조사했을 때 해당 포럼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아태협 회장 A 씨와 직원 등 4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고,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문건 등을 조사했을 때 해당 포럼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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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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