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착오송금 알고도 다 쓴 20대 유죄 [잇슈 키워드]

입력 2024.12.26 (07:30) 수정 2024.12.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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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키워드는 '2천만 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 순간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 마음대로 썼다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0대 남성 A 씨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었습니다.

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 씨에게 알렸는데요.

하지만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했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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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키워드는 '2천만 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 순간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 마음대로 썼다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0대 남성 A 씨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었습니다.

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 씨에게 알렸는데요.

하지만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했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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