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 음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4.12.26 (08:27)
수정 2024.1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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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음성군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시설이 파손된 토지의 경우 측량 수수료의 100%를, 그 외 토지 등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폭설로 건물 등이 파손된 주민이 건물 신축이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측량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시설이 파손된 토지의 경우 측량 수수료의 100%를, 그 외 토지 등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폭설로 건물 등이 파손된 주민이 건물 신축이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측량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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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 피해’ 음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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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08:27:20
- 수정2024-12-26 09:42:33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plaza/2024/12/26/40_8138670.jpg)
지난달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음성군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시설이 파손된 토지의 경우 측량 수수료의 100%를, 그 외 토지 등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폭설로 건물 등이 파손된 주민이 건물 신축이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측량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시설이 파손된 토지의 경우 측량 수수료의 100%를, 그 외 토지 등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폭설로 건물 등이 파손된 주민이 건물 신축이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측량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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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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