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입력 2024.12.26 (09:57) 수정 2024.1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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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환경과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에는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 청소와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20년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이 끝나도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 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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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 입력 2024-12-26 09:57:35
    • 수정2024-12-26 10:45:40
    930뉴스(부산)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환경과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에는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 청소와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20년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이 끝나도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 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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