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의친왕가 복식’ 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입력 2024.12.26 (15:14) 수정 2024.12.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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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 집안에서 보관해 온 왕실 여성의 의복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6일)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소장한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 등 모두 6건 7점으로, 의친왕비인 연안 김씨가 의친왕의 딸 이해경 여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의복과 장신구의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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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6 15:14:06
    • 수정2024-12-26 15:16:22
    문화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 집안에서 보관해 온 왕실 여성의 의복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6일)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소장한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 등 모두 6건 7점으로, 의친왕비인 연안 김씨가 의친왕의 딸 이해경 여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의복과 장신구의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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