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입력 2024.12.26 (15:22)
수정 2024.12.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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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올해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오는 31일로 종료하고 내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한 주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한 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1년씩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의 경우, 진정이나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에 반대해 왔습니다.
고용부는 2년간의 계도기간에 근로감독 등을 한 결과 해당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 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오는 31일로 종료하고 내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한 주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한 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1년씩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의 경우, 진정이나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에 반대해 왔습니다.
고용부는 2년간의 계도기간에 근로감독 등을 한 결과 해당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 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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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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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15:22:30
- 수정2024-12-26 15:25:33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올해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오는 31일로 종료하고 내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한 주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한 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1년씩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의 경우, 진정이나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에 반대해 왔습니다.
고용부는 2년간의 계도기간에 근로감독 등을 한 결과 해당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 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오는 31일로 종료하고 내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한 주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한 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1년씩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의 경우, 진정이나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에 반대해 왔습니다.
고용부는 2년간의 계도기간에 근로감독 등을 한 결과 해당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 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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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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