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8% 상한 도입…환불 95%로 확대

입력 2024.12.26 (17:00) 수정 2024.12.26 (1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8% 상한제가 도입되고, 정산 주기가 절반가량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 8개월여 만에 상생 방안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와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 5곳의 정산 주기 단축을 상생 방안으로 도출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높여 소비자 불편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발표회에는 카카오, 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등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유관 협회·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이 다른 결제 수단보다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가 길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8% 상한…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이번 상생 방안을 통해, 카카오는 앞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0:50으로 나눠 부담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내는 수수료율을 3% 이하(발행사 수수료 포함 시 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 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도 단축…발행사 정산 60일→30일

아울러, 이번 상생 방안을 통해 최대 두 달 넘게 걸리던 소상공인들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가 한 달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①유통사→발행사, ②발행사→가맹본부, ③가맹본부→가맹점의 3단계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맹점에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통상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쓴 날로부터, ①유통사는 발행사에 약 7일 이내에, ②발행사는 가맹본부에 약 60일 이내에, ③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약 7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합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가 기존 발행사들에 월 4회 정산해 오던 것을 월 10회 정산하기로 변경해 ①유통사→발행사 단계의 정산 주기가 약 7일에서 3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 ②발행사→가맹본부 단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이 기존 정산 주기를 약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 90%→95% 상향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환불 비율도 90%에서 95%로 높일 계획입니다.

현행 표준 약관상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여러 차례 표준약관 개정 협의를 추진했으나 환불 비율 개정 수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 상생 방안과 정산 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안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들과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 주기를 단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8% 상한 도입…환불 95%로 확대
    • 입력 2024-12-26 17:00:12
    • 수정2024-12-26 17:28:17
    경제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8% 상한제가 도입되고, 정산 주기가 절반가량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 8개월여 만에 상생 방안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와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 5곳의 정산 주기 단축을 상생 방안으로 도출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높여 소비자 불편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발표회에는 카카오, 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등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유관 협회·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이 다른 결제 수단보다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가 길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8% 상한…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이번 상생 방안을 통해, 카카오는 앞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0:50으로 나눠 부담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내는 수수료율을 3% 이하(발행사 수수료 포함 시 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 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도 단축…발행사 정산 60일→30일

아울러, 이번 상생 방안을 통해 최대 두 달 넘게 걸리던 소상공인들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가 한 달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①유통사→발행사, ②발행사→가맹본부, ③가맹본부→가맹점의 3단계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맹점에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통상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쓴 날로부터, ①유통사는 발행사에 약 7일 이내에, ②발행사는 가맹본부에 약 60일 이내에, ③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약 7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합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가 기존 발행사들에 월 4회 정산해 오던 것을 월 10회 정산하기로 변경해 ①유통사→발행사 단계의 정산 주기가 약 7일에서 3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 ②발행사→가맹본부 단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이 기존 정산 주기를 약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 90%→95% 상향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환불 비율도 90%에서 95%로 높일 계획입니다.

현행 표준 약관상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여러 차례 표준약관 개정 협의를 추진했으나 환불 비율 개정 수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 상생 방안과 정산 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안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들과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 주기를 단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