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환송
입력 2024.12.26 (17:18)
수정 2024.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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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되길 기대했던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 MIT로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원료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숨진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이나 상해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기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무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되길 기대했던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 MIT로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원료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숨진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이나 상해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기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무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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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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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17:18:25
- 수정2024-12-26 17:32:15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되길 기대했던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 MIT로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원료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숨진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이나 상해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기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무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되길 기대했던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 MIT로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원료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숨진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이나 상해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기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무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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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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