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의혹’ 운전자 구속 송치…‘음주’ 제외
입력 2024.12.26 (21:58)
수정 2024.12.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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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뒤 달아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해 '술타기 의혹'을 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도주치사 혐의로만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고 이후 술을 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차에 치여 쓰러진 보행자를 한 차례 더 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고 이후 술을 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차에 치여 쓰러진 보행자를 한 차례 더 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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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타기 의혹’ 운전자 구속 송치…‘음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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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21:58:50
- 수정2024-12-26 22:01:33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뒤 달아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해 '술타기 의혹'을 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도주치사 혐의로만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고 이후 술을 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차에 치여 쓰러진 보행자를 한 차례 더 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고 이후 술을 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차에 치여 쓰러진 보행자를 한 차례 더 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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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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