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감시설 이용 ‘불발’”…구금 장소 물색했나?

입력 2024.12.27 (06:38) 수정 2024.12.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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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가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 외에 수도권 군부대 수용 시설도 확보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치인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인데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 답변 자료를 KBS가 입수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수감자 이감을 문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출석한 방첩사 수사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와 구금 시설 준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금 시설로는 수방사 지하 벙커를 특정했습니다.

[부승찬/국회 국방위원 : "B-1 벙커, 여(인형) 전 사령관하고 점검 나갔다는데 언제입니까?"]

[김대우/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 "'나가라'는 지시는 수사단에 있는 이 실장이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첩사가, B1 벙커뿐 아니라 군부대 내 수용 시설도 확보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수도군단과 수방사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답변입니다.

지난 3일 야간, 방첩사가 수도군단에 구두로 '수용자 이감'을 문의해 왔고, 4일 새벽 1시쯤에는 방첩사 대령 등 6명이 수방사 군사경찰단을 찾아와 "미결 수용실을 보여달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두 곳의 미결 수용실 정원은 52명, 당시 6명이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첩사가 군사경찰을 관할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수도권 내 수용 시설 현황을 파악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체포·구금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석동현/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지난 19일 :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방첩사 시도는 법령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수용자 이감은 군검찰 지휘와 군사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미결 수용실 출입 역시 군 판사와 검사, 국가인권위원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최근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불러 구금시설 확보 시도와 관련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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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수감시설 이용 ‘불발’”…구금 장소 물색했나?
    • 입력 2024-12-27 06:38:53
    • 수정2024-12-27 0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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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가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 외에 수도권 군부대 수용 시설도 확보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치인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인데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 답변 자료를 KBS가 입수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수감자 이감을 문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출석한 방첩사 수사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와 구금 시설 준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금 시설로는 수방사 지하 벙커를 특정했습니다.

[부승찬/국회 국방위원 : "B-1 벙커, 여(인형) 전 사령관하고 점검 나갔다는데 언제입니까?"]

[김대우/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 "'나가라'는 지시는 수사단에 있는 이 실장이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첩사가, B1 벙커뿐 아니라 군부대 내 수용 시설도 확보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수도군단과 수방사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답변입니다.

지난 3일 야간, 방첩사가 수도군단에 구두로 '수용자 이감'을 문의해 왔고, 4일 새벽 1시쯤에는 방첩사 대령 등 6명이 수방사 군사경찰단을 찾아와 "미결 수용실을 보여달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두 곳의 미결 수용실 정원은 52명, 당시 6명이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첩사가 군사경찰을 관할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수도권 내 수용 시설 현황을 파악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체포·구금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석동현/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지난 19일 :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방첩사 시도는 법령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수용자 이감은 군검찰 지휘와 군사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미결 수용실 출입 역시 군 판사와 검사, 국가인권위원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최근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불러 구금시설 확보 시도와 관련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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