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 노동자 65%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 2024.12.27 (07:51)
수정 2024.12.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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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업 전국 3위 규모의 부산에서 봉제 노동자 6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지역 봉제 산업 사업주와 직원 3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 2백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 10년 이상 14년 미만의 종사자 67.3%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지역 봉제 산업 사업주와 직원 3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 2백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 10년 이상 14년 미만의 종사자 67.3%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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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 노동자 65%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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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7 07:51:06
- 수정2024-12-27 08:40:03
봉제산업 전국 3위 규모의 부산에서 봉제 노동자 6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지역 봉제 산업 사업주와 직원 3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 2백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 10년 이상 14년 미만의 종사자 67.3%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지역 봉제 산업 사업주와 직원 3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 2백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 10년 이상 14년 미만의 종사자 67.3%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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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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