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韓 탄핵안’ 오늘 의결…“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입력 2024.1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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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전격 인터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 위원이신 이용우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보류하겠다.’ 한 대행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우 : 일단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여야 간에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정에 대해서는 다 합의한 바입니다. 또다시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점 먼저 지적하겠고요.

▷ 정창준 :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 주시면.

▶ 이용우 : 과거에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이미 그때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랑 이렇게 3명의 후보자와 관련해서 1명은 소위 국민의힘에서 2명은 민주당에서 지명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그런 취지로 공개 발언한 바도 있고요. 여야 간에 이미 그렇게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인사 청문 절차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데 마치 그런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 국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형식적 임명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 정창준 : 형식적 임명 절차다?

▶ 이용우 :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인데 국회 본회의까지 다 의결된 마당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여야의 협의를 거쳐라? 이것은 매우 반헌법적이고 법률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야 합의를 거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법률 내용과도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여야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자제한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글쎄요.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표현에 따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마찬가지로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말하자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통상 예에 따라서 공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셈이거든요.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행사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이미 선출돼서 사실상 형식적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되는 그런 대통령의 소극적 권한 행사는 못한다.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전에.

▶ 이용우 : 예,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일관된 입장, 최근에 또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 후보자의 입장, 대법원의 입장 그리고 이론 없는 헌법학자들의 입장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일하게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정창준 :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들도 좀 나왔었어요.

▶ 이용우 : 당연지사니까요.

▷ 정창준 : 이렇게 입장이 바뀐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 이용우 : 글쎄, 이게 참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데요. 이유는 딱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수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같이 끌어왔던 본인의 어떤 개인사, 개인적 어떤 그런 위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부활을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설명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어제 바로 본회의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했고요. 오늘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를 보니까 총리 때 일과 권한대행 때 일이 섞여 있어요. 당초 가결 정족수를 위해서 총리 때 일을 사유로 삼기로 하지 않았나요, 민주당에서?

▶ 이용우 : 네,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바는 없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 사유 이게 탄핵 사유잖아요. 이 탄핵 사유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계엄 선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그 전후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엄중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탄핵 소추의 본령에 부합한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담았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가능하지 않은 법률적 수단을 계속 강구하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나 국회의원의 어떤 헌법상 권한, 즉 소위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심의 표결권 침해에 따른 국회 의결이 무효다. 이런 2단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요.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결 절차에 대해서 잘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차 지연의 꼼수 이외에 다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효력정지 가처분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설 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12월 초에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이 사안도 그렇게 빠르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정창준 : 문제는 가결 정족수입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도 명문화돼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원식 국회의장 어떤 판단을 하실 걸로 예상하세요?

▶ 이용우 : 일단은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부쳐져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것이 가결인지 부결인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해야 하잖아요.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가결인지 부결인지를 국회의장이 선포를 안 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회의장이 가결 여부에 대한 의결 정족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관의 입장들 또 학자들의 입장들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선례 자체가.

▷ 정창준 : 맞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이용우 : 네,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수렴해서 판단할 텐데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입장들은 과반수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국무총리에 준해서 151석 이상이면.

▶ 이용우 : 네, 족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아마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준하는 가결 정족수 200석이 아닌 총리에 준해 151석 이상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명백한 위헌이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절차적으로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선포해요. 선포하면 그 선포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 즉시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의결 정족수가 불충족됐다거나 탄핵 사유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투고자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 정창준 : 직무정지는 그 순간에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 이용우 :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된다고 강변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위 한 하늘 아래 태양이 2개. 예를 들면 국군 통수권자가 2명이 생기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다음 승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있는 꼴을 국민의힘이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국군 통수권자 2명이 동시에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전입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심지어 이것이 바로 내란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매우 심각한 발언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철회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국민의힘이 과연 이 국민들의 공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발언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들이 혼란을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 한 대행과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사실 지난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수행하면서 이 상황을 좀 빠르게 극복해보자는 취지였는데 한덕수 총리가 보여준 짧은 기간이지만 이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거든요. 누구나 다 지배적으로 얘기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도, 즉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9인 헌법재판소 구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탄핵을 다시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 승계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이 기간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대체적인 어떤 지배적인 의견도 다 확인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그 순리에 따라서 지금의 이런 혼란 상황을 바로잡아야 된다,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최 부총리도 한 대행과 같은 기조일 경우 또 탄핵할 수도 있을까요?

▶ 이용우 : 지금 단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 정창준 :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용우 : 일단 신속한 탄핵을 통해서 오히려 어제 그 담화, 저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헌법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라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 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나는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거든요. 이런 위헌적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로 인한 이런 혼란 상황을 더 빠르게 좀 해소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있지만 여론의 역풍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군요.

▶ 이용우 :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한 대한민국에 혼란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인 최우선 과제는 내란 부분을 신속하게 종식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내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둔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여타의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내란 상황들을 좀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제동을 걸고 마치 내란 동주적 행동과 언행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런 상황의 해소가 우선돼야 된다.

▶ 이용우 : 네.

▷ 정창준 :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말도 했어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해 주시면.

▶ 이용우 : 사실 조기 대선, 대선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꺼낸 바가 없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조차도 헌법재판관조차도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불안정한 상황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속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되든 이 불안정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이지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이해 득실이나 유불리를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꾸 그런 차후의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현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해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희박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좀 늦춰지게 되는 건가요?

▶ 이용우 :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예정대로 기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심지어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송달조차 그렇게 여러 번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아주 뭐랄까. 거칠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중대한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열차는 출발합니다. 승객의 어떤 개인적 사정 때문에 열차 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면 더 많은 피해가,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저는 열차는 예정대로 출발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 기간이 늦춰질 우려는?

▶ 이용우 :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만 서류조차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태도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 이용우 : 탄핵 심판을 통해서 복귀를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 윤석열 측이 일체가 되어서 탄핵 심판 지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먼저 대응을 하고 나면 다시 복귀를 했을 때는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반면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국정 안정책은 두 가지 과제, 즉 신속한 탄핵 심판과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신속한 엄중한 수사 저는 이 2개의 과제를 빠르게 완성하는 것이 완결하는 것이 지금의 이런 내란 상황을 종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불안정한 국정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검 임명을 통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한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이 두 가지가 매우 중대한 지금 과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을 해왔던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좀 호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수사 상황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짚어봅니다. 공수처가 이제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도 체포 영장에는 좀 신중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서 이 강제 수사에 좀 주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용우 : 공수처가 애초에는 강제 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가 조금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공수처의 태도 지금의 상황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통상적으로 2회 차, 3회 차 출석 요구를 하면 그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이 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 정창준 : 그래 보입니다.

▶ 이용우 :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3회 차, 4회 차 이런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 확인되면 강제 수사 절차 밟을 수 있고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수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어제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변호인단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입장이 비슷합니다. 주목하신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 이용우 : 박론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는 내란 구속 피의자입니다. 내란 구속 피의자가 어떤 방송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방식의 태도 자체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계엄 선포와 내란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배적인 의견들이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의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한덕수 총리조차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리력 행사 부분은 전 국민이 증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나중에 잡을 것이다. 오히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어제 내용 중에 지금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 전 장관의 자문 역할은 했지만 윤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 어제 발표 내용 중의 또 한축은 저는 ‘윤석열 구하기’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임이 옮겨지는 부분들을 스스로 나서서 좀 끊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도 등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수첩의 내용이라든지 상호 소통 의견 교환을 했는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윤석열은 몰랐다? 보고하지 않았다? 또는 소통하지 않았다?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수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저희가 꼬리 자르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윗선 자르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노 전 사령관이 지금의 얘기대로 하면 김 전 장관의 자문 역할만 했다면 이것도 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이용우 : 노상원 씨요?

▷ 정창준 :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만약에 그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대로 자문 역할만 했다 그러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이용우 : 형법상 내란죄가 소위 형법 구조상 정범과 공범으로 원래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형법상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의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 소위 부하 수행하는 자까지도 정범으로 포석을 해놨어요, 아예 명시적으로. 내란죄는 함부로 가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놓은 거거든요. 저는 노상원 씨가 단순히 자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내란죄 정범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3자 추첨 방식으로 하는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카드를 하나의 선택지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제안이 오면 협의할 수 있습니까?

▶ 이용우 :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에 내곡동 특검, 최순실 특검, 소위 드루킹 특검 이런 일련의 특검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은 특검 추천 정당에서 다 배제해 놨습니다. 심지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 관련으로 민주당이 추천 정당에서 빠져 있었어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이용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특검의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들이 이미 누적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만 같이 해야 된다? 이건 선례와도 맞지 않고 공정한 특검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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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韓 탄핵안’ 오늘 의결…“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 입력 2024-12-27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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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전격 인터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 위원이신 이용우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보류하겠다.’ 한 대행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우 : 일단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여야 간에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정에 대해서는 다 합의한 바입니다. 또다시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점 먼저 지적하겠고요.

▷ 정창준 :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 주시면.

▶ 이용우 : 과거에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이미 그때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랑 이렇게 3명의 후보자와 관련해서 1명은 소위 국민의힘에서 2명은 민주당에서 지명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그런 취지로 공개 발언한 바도 있고요. 여야 간에 이미 그렇게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인사 청문 절차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데 마치 그런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 국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형식적 임명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 정창준 : 형식적 임명 절차다?

▶ 이용우 :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인데 국회 본회의까지 다 의결된 마당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여야의 협의를 거쳐라? 이것은 매우 반헌법적이고 법률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야 합의를 거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법률 내용과도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여야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자제한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글쎄요.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표현에 따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마찬가지로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말하자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통상 예에 따라서 공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셈이거든요.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행사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이미 선출돼서 사실상 형식적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되는 그런 대통령의 소극적 권한 행사는 못한다.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전에.

▶ 이용우 : 예,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일관된 입장, 최근에 또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 후보자의 입장, 대법원의 입장 그리고 이론 없는 헌법학자들의 입장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일하게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정창준 :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들도 좀 나왔었어요.

▶ 이용우 : 당연지사니까요.

▷ 정창준 : 이렇게 입장이 바뀐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 이용우 : 글쎄, 이게 참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데요. 이유는 딱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수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같이 끌어왔던 본인의 어떤 개인사, 개인적 어떤 그런 위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부활을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설명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어제 바로 본회의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했고요. 오늘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를 보니까 총리 때 일과 권한대행 때 일이 섞여 있어요. 당초 가결 정족수를 위해서 총리 때 일을 사유로 삼기로 하지 않았나요, 민주당에서?

▶ 이용우 : 네,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바는 없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 사유 이게 탄핵 사유잖아요. 이 탄핵 사유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계엄 선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그 전후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엄중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탄핵 소추의 본령에 부합한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담았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가능하지 않은 법률적 수단을 계속 강구하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나 국회의원의 어떤 헌법상 권한, 즉 소위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심의 표결권 침해에 따른 국회 의결이 무효다. 이런 2단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요.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결 절차에 대해서 잘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차 지연의 꼼수 이외에 다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효력정지 가처분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설 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12월 초에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이 사안도 그렇게 빠르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정창준 : 문제는 가결 정족수입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도 명문화돼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원식 국회의장 어떤 판단을 하실 걸로 예상하세요?

▶ 이용우 : 일단은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부쳐져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것이 가결인지 부결인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해야 하잖아요.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가결인지 부결인지를 국회의장이 선포를 안 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회의장이 가결 여부에 대한 의결 정족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관의 입장들 또 학자들의 입장들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선례 자체가.

▷ 정창준 : 맞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이용우 : 네,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수렴해서 판단할 텐데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입장들은 과반수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국무총리에 준해서 151석 이상이면.

▶ 이용우 : 네, 족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아마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준하는 가결 정족수 200석이 아닌 총리에 준해 151석 이상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명백한 위헌이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절차적으로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선포해요. 선포하면 그 선포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 즉시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의결 정족수가 불충족됐다거나 탄핵 사유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투고자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 정창준 : 직무정지는 그 순간에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 이용우 :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된다고 강변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위 한 하늘 아래 태양이 2개. 예를 들면 국군 통수권자가 2명이 생기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다음 승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있는 꼴을 국민의힘이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국군 통수권자 2명이 동시에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전입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심지어 이것이 바로 내란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매우 심각한 발언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철회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국민의힘이 과연 이 국민들의 공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발언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들이 혼란을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 한 대행과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사실 지난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수행하면서 이 상황을 좀 빠르게 극복해보자는 취지였는데 한덕수 총리가 보여준 짧은 기간이지만 이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거든요. 누구나 다 지배적으로 얘기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도, 즉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9인 헌법재판소 구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탄핵을 다시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 승계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이 기간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대체적인 어떤 지배적인 의견도 다 확인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그 순리에 따라서 지금의 이런 혼란 상황을 바로잡아야 된다,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최 부총리도 한 대행과 같은 기조일 경우 또 탄핵할 수도 있을까요?

▶ 이용우 : 지금 단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 정창준 :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용우 : 일단 신속한 탄핵을 통해서 오히려 어제 그 담화, 저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헌법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라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 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나는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거든요. 이런 위헌적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로 인한 이런 혼란 상황을 더 빠르게 좀 해소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있지만 여론의 역풍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군요.

▶ 이용우 :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한 대한민국에 혼란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인 최우선 과제는 내란 부분을 신속하게 종식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내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둔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여타의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내란 상황들을 좀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제동을 걸고 마치 내란 동주적 행동과 언행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런 상황의 해소가 우선돼야 된다.

▶ 이용우 : 네.

▷ 정창준 :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말도 했어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해 주시면.

▶ 이용우 : 사실 조기 대선, 대선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꺼낸 바가 없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조차도 헌법재판관조차도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불안정한 상황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속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되든 이 불안정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이지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이해 득실이나 유불리를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꾸 그런 차후의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현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해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희박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좀 늦춰지게 되는 건가요?

▶ 이용우 :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예정대로 기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심지어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송달조차 그렇게 여러 번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아주 뭐랄까. 거칠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중대한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열차는 출발합니다. 승객의 어떤 개인적 사정 때문에 열차 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면 더 많은 피해가,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저는 열차는 예정대로 출발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 기간이 늦춰질 우려는?

▶ 이용우 :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만 서류조차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태도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 이용우 : 탄핵 심판을 통해서 복귀를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 윤석열 측이 일체가 되어서 탄핵 심판 지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먼저 대응을 하고 나면 다시 복귀를 했을 때는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반면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국정 안정책은 두 가지 과제, 즉 신속한 탄핵 심판과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신속한 엄중한 수사 저는 이 2개의 과제를 빠르게 완성하는 것이 완결하는 것이 지금의 이런 내란 상황을 종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불안정한 국정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검 임명을 통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한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이 두 가지가 매우 중대한 지금 과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을 해왔던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좀 호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수사 상황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짚어봅니다. 공수처가 이제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도 체포 영장에는 좀 신중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서 이 강제 수사에 좀 주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용우 : 공수처가 애초에는 강제 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가 조금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공수처의 태도 지금의 상황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통상적으로 2회 차, 3회 차 출석 요구를 하면 그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이 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 정창준 : 그래 보입니다.

▶ 이용우 :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3회 차, 4회 차 이런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 확인되면 강제 수사 절차 밟을 수 있고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수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어제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변호인단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입장이 비슷합니다. 주목하신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 이용우 : 박론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는 내란 구속 피의자입니다. 내란 구속 피의자가 어떤 방송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방식의 태도 자체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계엄 선포와 내란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배적인 의견들이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의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한덕수 총리조차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리력 행사 부분은 전 국민이 증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나중에 잡을 것이다. 오히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어제 내용 중에 지금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 전 장관의 자문 역할은 했지만 윤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 어제 발표 내용 중의 또 한축은 저는 ‘윤석열 구하기’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임이 옮겨지는 부분들을 스스로 나서서 좀 끊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도 등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수첩의 내용이라든지 상호 소통 의견 교환을 했는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윤석열은 몰랐다? 보고하지 않았다? 또는 소통하지 않았다?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수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저희가 꼬리 자르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윗선 자르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노 전 사령관이 지금의 얘기대로 하면 김 전 장관의 자문 역할만 했다면 이것도 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이용우 : 노상원 씨요?

▷ 정창준 :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만약에 그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대로 자문 역할만 했다 그러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이용우 : 형법상 내란죄가 소위 형법 구조상 정범과 공범으로 원래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형법상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의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 소위 부하 수행하는 자까지도 정범으로 포석을 해놨어요, 아예 명시적으로. 내란죄는 함부로 가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놓은 거거든요. 저는 노상원 씨가 단순히 자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내란죄 정범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3자 추첨 방식으로 하는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카드를 하나의 선택지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제안이 오면 협의할 수 있습니까?

▶ 이용우 :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에 내곡동 특검, 최순실 특검, 소위 드루킹 특검 이런 일련의 특검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은 특검 추천 정당에서 다 배제해 놨습니다. 심지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 관련으로 민주당이 추천 정당에서 빠져 있었어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이용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특검의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들이 이미 누적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만 같이 해야 된다? 이건 선례와도 맞지 않고 공정한 특검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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