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만으로 ‘사기 혐의’ 입건…검찰, 10년 전 진범 잡았다
입력 2024.12.27 (10:30)
수정 2024.1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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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년 전 발생했던 사기 사건의 진범을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 앞두고 밝혀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2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세였던 2015년 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약 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 씨가 아닌 그의 지인인 B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참고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지인인 B 씨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해외로 이민한 B 씨는 지명 통보를 받는 등 10년간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B 씨가 범행일 이전에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를 직접 조사해 사건 발생 당시 그의 진술만으로 B 씨가 억울하게 입건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하는 한편, B 씨를 불기소처분한 뒤 즉시 지명 통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2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세였던 2015년 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약 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 씨가 아닌 그의 지인인 B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참고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지인인 B 씨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해외로 이민한 B 씨는 지명 통보를 받는 등 10년간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B 씨가 범행일 이전에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를 직접 조사해 사건 발생 당시 그의 진술만으로 B 씨가 억울하게 입건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하는 한편, B 씨를 불기소처분한 뒤 즉시 지명 통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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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만으로 ‘사기 혐의’ 입건…검찰, 10년 전 진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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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7 10:30:26
- 수정2024-12-27 10:46:48
검찰이 10년 전 발생했던 사기 사건의 진범을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 앞두고 밝혀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2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세였던 2015년 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약 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 씨가 아닌 그의 지인인 B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참고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지인인 B 씨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해외로 이민한 B 씨는 지명 통보를 받는 등 10년간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B 씨가 범행일 이전에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를 직접 조사해 사건 발생 당시 그의 진술만으로 B 씨가 억울하게 입건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하는 한편, B 씨를 불기소처분한 뒤 즉시 지명 통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2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세였던 2015년 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약 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 씨가 아닌 그의 지인인 B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참고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지인인 B 씨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해외로 이민한 B 씨는 지명 통보를 받는 등 10년간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B 씨가 범행일 이전에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를 직접 조사해 사건 발생 당시 그의 진술만으로 B 씨가 억울하게 입건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하는 한편, B 씨를 불기소처분한 뒤 즉시 지명 통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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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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