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직무정지 효력 인정…정족수 논란은 재판부 판단”
입력 2024.12.31 (06:40)
수정 2024.12.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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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이로 인한 직무 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시 적용된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151석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의결이 무효인 만큼 한 총리의 직무 정지도 무효라는 주장을 했는데, 헌재는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 총리의 직무 정지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거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입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어제/회의 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효력정지랑 권한쟁의심판은 좀 어떻게 다루실 건지?) 그것도 역시 논의를 해봐야죠."]
이와 함께 헌재 측은 이른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가능한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이근희
헌법재판소가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이로 인한 직무 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시 적용된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151석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의결이 무효인 만큼 한 총리의 직무 정지도 무효라는 주장을 했는데, 헌재는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 총리의 직무 정지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거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입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어제/회의 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효력정지랑 권한쟁의심판은 좀 어떻게 다루실 건지?) 그것도 역시 논의를 해봐야죠."]
이와 함께 헌재 측은 이른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가능한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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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직무정지 효력 인정…정족수 논란은 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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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06:40:51
- 수정2024-12-31 06:50:22
[앵커]
헌법재판소가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이로 인한 직무 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시 적용된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151석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의결이 무효인 만큼 한 총리의 직무 정지도 무효라는 주장을 했는데, 헌재는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 총리의 직무 정지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거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입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어제/회의 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효력정지랑 권한쟁의심판은 좀 어떻게 다루실 건지?) 그것도 역시 논의를 해봐야죠."]
이와 함께 헌재 측은 이른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가능한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이근희
헌법재판소가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이로 인한 직무 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시 적용된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151석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의결이 무효인 만큼 한 총리의 직무 정지도 무효라는 주장을 했는데, 헌재는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 총리의 직무 정지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거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입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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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헌법재판관/어제/회의 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효력정지랑 권한쟁의심판은 좀 어떻게 다루실 건지?) 그것도 역시 논의를 해봐야죠."]
이와 함께 헌재 측은 이른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가능한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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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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