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해 돈 가로챈 김해시 산하기관 직원 실형
입력 2024.12.31 (07:59)
수정 2024.12.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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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공장 건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해에 공장을 지으려는 지인에게 자신이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라며 공장 건축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김해에 공장을 지으려는 지인에게 자신이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라며 공장 건축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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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칭해 돈 가로챈 김해시 산하기관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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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07:59:19
- 수정2024-12-31 08:41:15

창원지법은 공장 건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해에 공장을 지으려는 지인에게 자신이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라며 공장 건축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김해에 공장을 지으려는 지인에게 자신이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라며 공장 건축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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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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