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입력 2024.12.31 (09:26)
수정 2024.12.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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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어제 0시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로, 청구 사유를 묻는 질의에 경찰 수사단 관계자는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신병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단은 "관련 주장에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현직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무산된 데 대해서는, "(경호처 등에)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어제 0시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로, 청구 사유를 묻는 질의에 경찰 수사단 관계자는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신병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단은 "관련 주장에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현직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무산된 데 대해서는, "(경호처 등에)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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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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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09:26:34
- 수정2024-12-31 10:52:19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어제 0시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로, 청구 사유를 묻는 질의에 경찰 수사단 관계자는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신병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단은 "관련 주장에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현직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무산된 데 대해서는, "(경호처 등에)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어제 0시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로, 청구 사유를 묻는 질의에 경찰 수사단 관계자는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신병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단은 "관련 주장에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현직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무산된 데 대해서는, "(경호처 등에)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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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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