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지역 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24.12.31 (11:03)
수정 2024.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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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1기 신도시 상가 지역이 내년 1월 1일 자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등 총 17.28㎢가 해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등 총 17.28㎢가 해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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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지역 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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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11:03:20
- 수정2024-12-31 11:05:54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1기 신도시 상가 지역이 내년 1월 1일 자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등 총 17.28㎢가 해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등 총 17.28㎢가 해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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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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