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의무화…미세먼지 저감 기대

입력 2024.12.31 (11:44) 수정 2025.0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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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된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경기도는 어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도로용 3종과 2004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됐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2종이 대상입니다.

이 같은 노후 건설기계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기도는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8%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노후 건설기계 대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57%, 미세먼지(PM) 배출량은 63%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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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관급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의무화…미세먼지 저감 기대
    • 입력 2024-12-31 11:44:11
    • 수정2025-01-03 13:52:13
    재난
내년부터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된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경기도는 어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도로용 3종과 2004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됐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2종이 대상입니다.

이 같은 노후 건설기계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기도는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8%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노후 건설기계 대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57%, 미세먼지(PM) 배출량은 63%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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