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발부…경호처 넘을 수 있을까?

입력 2024.12.31 (22:55) 수정 2024.12.31 (2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진데, 실제 집행이 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요 변수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법을 보면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앵커]

윤 대통령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장 쇼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수처 법에 영장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앵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가장 관심은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까 겠죠.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진데,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앵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버티는 경우엔 경호처의 역할이 있어야 할텐데요.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다"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막겠다는 겁니까?

[앵커]

그동안 체포 영장이 집행이 안돼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앵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돼서 유효기한 내 영장집행에 실패하면 공수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남습니까?

[앵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거나 영장 집행에 성공할 경우, 이후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발부…경호처 넘을 수 있을까?
    • 입력 2024-12-31 22:55:27
    • 수정2024-12-31 23:14:59
    뉴스라인 W
[앵커]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진데, 실제 집행이 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요 변수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법을 보면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앵커]

윤 대통령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장 쇼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수처 법에 영장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앵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가장 관심은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까 겠죠.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진데,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앵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버티는 경우엔 경호처의 역할이 있어야 할텐데요.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다"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막겠다는 겁니까?

[앵커]

그동안 체포 영장이 집행이 안돼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앵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돼서 유효기한 내 영장집행에 실패하면 공수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남습니까?

[앵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거나 영장 집행에 성공할 경우, 이후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