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명’ 숨통 트인 헌재…탄핵 심리 속도 내나
입력 2025.01.01 (06:19)
수정 2025.01.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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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직 1명의 재판관이 공석이지만 8인의 재판관이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이번에 여야가 각각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던 상황.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지만, 심리 정족수를 못 채운 상황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했을 경우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따를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고심해 왔는데, 두 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물론 정원인 9명에 비해 1명이 공석이지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이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 중으로, 재판관들이 각각 최대 4건의 탄핵 사건 주심을 맡아 재판을 주도해야 해 업무 부담도 과중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판관 임명으로 재판관들의 부담도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6인 체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8인 체제' 구성으로 윤 대통령 사건 심리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월 1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남은 시간은 최대 넉 달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박미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직 1명의 재판관이 공석이지만 8인의 재판관이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이번에 여야가 각각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던 상황.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지만, 심리 정족수를 못 채운 상황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했을 경우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따를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고심해 왔는데, 두 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물론 정원인 9명에 비해 1명이 공석이지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이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 중으로, 재판관들이 각각 최대 4건의 탄핵 사건 주심을 맡아 재판을 주도해야 해 업무 부담도 과중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판관 임명으로 재판관들의 부담도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6인 체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8인 체제' 구성으로 윤 대통령 사건 심리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월 1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남은 시간은 최대 넉 달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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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1 06:19:25
- 수정2025-01-01 0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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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직 1명의 재판관이 공석이지만 8인의 재판관이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이번에 여야가 각각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던 상황.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지만, 심리 정족수를 못 채운 상황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했을 경우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따를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고심해 왔는데, 두 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물론 정원인 9명에 비해 1명이 공석이지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이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 중으로, 재판관들이 각각 최대 4건의 탄핵 사건 주심을 맡아 재판을 주도해야 해 업무 부담도 과중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판관 임명으로 재판관들의 부담도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6인 체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8인 체제' 구성으로 윤 대통령 사건 심리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월 1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남은 시간은 최대 넉 달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박미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직 1명의 재판관이 공석이지만 8인의 재판관이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이번에 여야가 각각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던 상황.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지만, 심리 정족수를 못 채운 상황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했을 경우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따를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고심해 왔는데, 두 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물론 정원인 9명에 비해 1명이 공석이지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이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 중으로, 재판관들이 각각 최대 4건의 탄핵 사건 주심을 맡아 재판을 주도해야 해 업무 부담도 과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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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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