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지원 확대…2025년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25.01.01 (07:39) 수정 2025.01.01 (10: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25년 새해부터 19살 이상 경남도민은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오는 3월부터 75살 이상 섬 주민들의 여객선과 도선 운임도 무료로 바뀝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송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경남형 대중 교통비 지원제도, 이른바 '경남 패스'를 도입합니다.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교통비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75살 이상 어르신은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요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은 30%까지, 40살부터 74살 도민은 교통비의 20%를 돌려받습니다.

진주 지역 시내버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1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섬에 거주하는 75살 이상 주민들은 무료로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사회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층에게는 생계비로 1인당 73만 500원, 의료비로 1차례 300만 원 한도로 '희망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또,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도민은 연 7~9% 금리로 150만 원까지 '경남 동행론'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강숙이/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실직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생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2025년부터 도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살 유아도 활동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자 지원은 혼인신고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받고,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중교통 지원 확대…2025년 달라지는 것은?
    • 입력 2025-01-01 07:39:11
    • 수정2025-01-01 10:58:50
    뉴스광장(창원)
[앵커]

2025년 새해부터 19살 이상 경남도민은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오는 3월부터 75살 이상 섬 주민들의 여객선과 도선 운임도 무료로 바뀝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송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경남형 대중 교통비 지원제도, 이른바 '경남 패스'를 도입합니다.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교통비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75살 이상 어르신은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요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은 30%까지, 40살부터 74살 도민은 교통비의 20%를 돌려받습니다.

진주 지역 시내버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1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섬에 거주하는 75살 이상 주민들은 무료로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사회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층에게는 생계비로 1인당 73만 500원, 의료비로 1차례 300만 원 한도로 '희망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또,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도민은 연 7~9% 금리로 150만 원까지 '경남 동행론'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강숙이/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실직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생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2025년부터 도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살 유아도 활동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자 지원은 혼인신고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받고,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