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초과 발행’ 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25.01.01 (08:21) 수정 2025.01.01 (09: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과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편, 공항 건설 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채 초과 발행’ 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 입력 2025-01-01 08:21:24
    • 수정2025-01-01 09:04:56
    뉴스광장(대구)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과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편, 공항 건설 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