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예외’ 적시…尹측 “불법 무효”
입력 2025.01.01 (15:19)
수정 2025.01.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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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명시에 대해 판사의 권한 밖 결정이라며 불법 무효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이 예외를 명시한 조항들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들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는데, 법원이 이런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사실상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불법 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직후,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어제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고응용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명시에 대해 판사의 권한 밖 결정이라며 불법 무효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이 예외를 명시한 조항들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들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는데, 법원이 이런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사실상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불법 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직후,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어제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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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1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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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명시에 대해 판사의 권한 밖 결정이라며 불법 무효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이 예외를 명시한 조항들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들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는데, 법원이 이런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사실상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불법 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직후,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어제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고응용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명시에 대해 판사의 권한 밖 결정이라며 불법 무효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이 예외를 명시한 조항들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들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는데, 법원이 이런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사실상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불법 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직후,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어제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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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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