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허용”
입력 2025.01.02 (07:49)
수정 2025.01.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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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미터 이하여야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미터 이하여야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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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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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2 07:49:22
- 수정2025-01-02 08:14:09
울산시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미터 이하여야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미터 이하여야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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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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