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시설 입주 가능
입력 2025.01.02 (10:12)
수정 2025.0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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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과 편의점,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기존 지침상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유휴 공간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기존 지침상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유휴 공간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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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시설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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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2 10:12:01
- 수정2025-01-02 10:30:21
부산항 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과 편의점,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기존 지침상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유휴 공간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기존 지침상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유휴 공간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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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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