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농다리 주차장 유료화…“장기 주차 예방”
입력 2025.01.02 (10:54)
수정 2025.01.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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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오늘부터 농다리 일대 주차장을 유료화합니다.
요금은 12시간 미만 기준으로 버스 8천 원, 승용차 4천 원이고, 진천군민은 평일에는 무료, 주말에는 5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진천군은 특히 캠핑카 등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에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은 12시간 미만 기준으로 버스 8천 원, 승용차 4천 원이고, 진천군민은 평일에는 무료, 주말에는 5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진천군은 특히 캠핑카 등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에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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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농다리 주차장 유료화…“장기 주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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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2 10:54:07
- 수정2025-01-02 14:19:13
진천군이 오늘부터 농다리 일대 주차장을 유료화합니다.
요금은 12시간 미만 기준으로 버스 8천 원, 승용차 4천 원이고, 진천군민은 평일에는 무료, 주말에는 5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진천군은 특히 캠핑카 등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에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은 12시간 미만 기준으로 버스 8천 원, 승용차 4천 원이고, 진천군민은 평일에는 무료, 주말에는 5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진천군은 특히 캠핑카 등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에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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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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