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병역 변동 신고해야”
입력 2025.01.02 (12:54)
수정 2025.01.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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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중 자녀 등 직계비속의 병역 관련 사항이 달라졌을 경우 이달 내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로 18세가 되는 2007년생 남성 직계비속이 있으면 병역 준비역 편입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신고일 현재 병역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병역 사항 변동 신고는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8세가 되는 2007년생 남성 직계비속이 있으면 병역 준비역 편입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신고일 현재 병역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병역 사항 변동 신고는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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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병역 변동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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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2 12:54:02
- 수정2025-01-02 12:59:30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중 자녀 등 직계비속의 병역 관련 사항이 달라졌을 경우 이달 내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로 18세가 되는 2007년생 남성 직계비속이 있으면 병역 준비역 편입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신고일 현재 병역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병역 사항 변동 신고는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8세가 되는 2007년생 남성 직계비속이 있으면 병역 준비역 편입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신고일 현재 병역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병역 사항 변동 신고는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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