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의원직 상실형'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대표, 2심 변호인 선임은 아직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도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는데,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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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첫 재판…1심 선고 두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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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2 17:16: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의원직 상실형'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대표, 2심 변호인 선임은 아직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도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는데,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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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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