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하며 민노총 언급한 여당 법사위…민노총 “가짜뉴스” [지금뉴스]

입력 2025.01.02 (18:44) 수정 2025.01.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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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판사 쇼핑'이라 표현하며,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공수처와 법원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관련 '제보'를 언급했습니다.

유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국민 분열과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무정부 사태를 노리는 세력들의 불법 폭력 시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실제로 민노총은 내부 공지를 통해 1월 3일 자정까지 복면을 착용하고 집결해 경호처 총기 사용을 유도하고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 계획까지 하달하였다는 믿기지 않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 전호일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보수세력의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1일)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며 보수세력을 선동하는 메시지와 함께 민주노총 이름을 도용한 가짜뉴스로 인해,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폭력을 유발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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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비판하며 민노총 언급한 여당 법사위…민노총 “가짜뉴스”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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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02 1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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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판사 쇼핑'이라 표현하며,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공수처와 법원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관련 '제보'를 언급했습니다.

유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국민 분열과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무정부 사태를 노리는 세력들의 불법 폭력 시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실제로 민노총은 내부 공지를 통해 1월 3일 자정까지 복면을 착용하고 집결해 경호처 총기 사용을 유도하고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 계획까지 하달하였다는 믿기지 않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 전호일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보수세력의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1일)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며 보수세력을 선동하는 메시지와 함께 민주노총 이름을 도용한 가짜뉴스로 인해,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폭력을 유발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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