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경찰 “공수처 지원 법적 검토”

입력 2025.01.02 (19:01) 수정 2025.01.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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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입니다.

영장 유효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영훈 기자!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리포트]

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 밤까지는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과시간이 끝나 체포영장 집행은 내일로 넘어가는 모습이지만,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일출전과 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공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보안이 중요하다면서 집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공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 시기와 관련해 교통 상황과 지지자 충돌 등을 고려해 휴일이나 밤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오늘 밤에도 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한 만큼 야간 기습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체포 이후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잠정 결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 받은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백 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지원을 받을 거란 예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의 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며 오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이 없고 영장 집행이 경찰기동대의 주요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공수처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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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경찰 “공수처 지원 법적 검토”
    • 입력 2025-01-02 19:01:26
    • 수정2025-01-02 19:44:12
    뉴스 7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입니다.

영장 유효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영훈 기자!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리포트]

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 밤까지는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과시간이 끝나 체포영장 집행은 내일로 넘어가는 모습이지만,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일출전과 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공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보안이 중요하다면서 집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공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 시기와 관련해 교통 상황과 지지자 충돌 등을 고려해 휴일이나 밤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오늘 밤에도 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한 만큼 야간 기습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체포 이후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잠정 결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 받은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백 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지원을 받을 거란 예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의 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며 오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이 없고 영장 집행이 경찰기동대의 주요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공수처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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