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접수
입력 2025.01.02 (19:54)
수정 2025.01.02 (2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앞으로 두 달동안 미군 전투기 소음 피해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천21년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지역 주민 가운데 주민등록 상 거주자로 내년 5월까지 결정합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전입 시기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조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천21년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지역 주민 가운데 주민등록 상 거주자로 내년 5월까지 결정합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전입 시기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조정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군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접수
-
- 입력 2025-01-02 19:54:22
- 수정2025-01-02 20:44:59
군산시가 앞으로 두 달동안 미군 전투기 소음 피해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천21년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지역 주민 가운데 주민등록 상 거주자로 내년 5월까지 결정합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전입 시기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조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천21년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지역 주민 가운데 주민등록 상 거주자로 내년 5월까지 결정합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전입 시기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조정합니다.
-
-
조경모 기자 jkm@kbs.co.kr
조경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