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수처, 경찰 지휘 못해”…경찰 “위법성 없도록 검토”
입력 2025.01.02 (21:24)
수정 2025.01.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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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면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중 삼중 경호를 뚫어야 하는데요.
먼저 관저 외곽은 '경찰 202경비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관저 내부는 대통령 경호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호처는 이미 '적법하게 경호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의 진입을 '대통령 경호 업무 방해'로 본다면,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호의 벽' 안에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오늘(2일)은 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사실 관계를 최민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가 계속되자, 경찰 기동대 투입을 검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동대 지원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고, 경찰 기동대가 직접적으로 체포나 수색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을 하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하지만 공수처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짧막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경찰청 등에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17조를 근거로 기동대 지원 요청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질서 유지 차원의 기동대 지원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체포 영장의 집행은 공조수사본부의 검사나 수사관, 경찰관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경찰 기동대는 현장 질서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에게 체포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선 우려가 나옵니다.
[한상훈/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을 체포해라 그런 메시지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죠. 진짜 체포를 한다 그러면 불법체포 감금이라는 별도의 죄가…."]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역할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면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중 삼중 경호를 뚫어야 하는데요.
먼저 관저 외곽은 '경찰 202경비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관저 내부는 대통령 경호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호처는 이미 '적법하게 경호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의 진입을 '대통령 경호 업무 방해'로 본다면,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호의 벽' 안에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오늘(2일)은 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사실 관계를 최민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가 계속되자, 경찰 기동대 투입을 검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동대 지원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고, 경찰 기동대가 직접적으로 체포나 수색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을 하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하지만 공수처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짧막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경찰청 등에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17조를 근거로 기동대 지원 요청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질서 유지 차원의 기동대 지원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체포 영장의 집행은 공조수사본부의 검사나 수사관, 경찰관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경찰 기동대는 현장 질서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에게 체포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선 우려가 나옵니다.
[한상훈/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을 체포해라 그런 메시지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죠. 진짜 체포를 한다 그러면 불법체포 감금이라는 별도의 죄가…."]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역할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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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공수처, 경찰 지휘 못해”…경찰 “위법성 없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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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2 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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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면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중 삼중 경호를 뚫어야 하는데요.
먼저 관저 외곽은 '경찰 202경비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관저 내부는 대통령 경호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호처는 이미 '적법하게 경호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의 진입을 '대통령 경호 업무 방해'로 본다면,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호의 벽' 안에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오늘(2일)은 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사실 관계를 최민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가 계속되자, 경찰 기동대 투입을 검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동대 지원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고, 경찰 기동대가 직접적으로 체포나 수색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을 하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하지만 공수처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짧막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경찰청 등에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17조를 근거로 기동대 지원 요청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질서 유지 차원의 기동대 지원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체포 영장의 집행은 공조수사본부의 검사나 수사관, 경찰관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경찰 기동대는 현장 질서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에게 체포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선 우려가 나옵니다.
[한상훈/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을 체포해라 그런 메시지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죠. 진짜 체포를 한다 그러면 불법체포 감금이라는 별도의 죄가…."]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역할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면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중 삼중 경호를 뚫어야 하는데요.
먼저 관저 외곽은 '경찰 202경비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관저 내부는 대통령 경호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호처는 이미 '적법하게 경호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의 진입을 '대통령 경호 업무 방해'로 본다면,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호의 벽' 안에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오늘(2일)은 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사실 관계를 최민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가 계속되자, 경찰 기동대 투입을 검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동대 지원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고, 경찰 기동대가 직접적으로 체포나 수색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을 하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하지만 공수처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짧막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경찰청 등에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17조를 근거로 기동대 지원 요청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질서 유지 차원의 기동대 지원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체포 영장의 집행은 공조수사본부의 검사나 수사관, 경찰관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경찰 기동대는 현장 질서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에게 체포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선 우려가 나옵니다.
[한상훈/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을 체포해라 그런 메시지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죠. 진짜 체포를 한다 그러면 불법체포 감금이라는 별도의 죄가…."]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역할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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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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