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배제’…“재량” vs “월권”

입력 2025.01.02 (21:27) 수정 2025.01.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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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담당 판사가 적은 단서 조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말라는 이 조항에 재량이다, 월권이다, 법조계 의견이 갈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엔 이런 단서 조항이 담겼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 또는 직무에 관한 비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가 된 조항들이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영장에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영장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수색해서 체포하라는 거잖아요. 판사의 영장 발부권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영장 담당 판사가 아예 배제하는 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관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까? 집행을 방해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공수처는 수색영장이 윤 대통령이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담은 수색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서수민 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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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2 21:27:29
    • 수정2025-01-02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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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담당 판사가 적은 단서 조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말라는 이 조항에 재량이다, 월권이다, 법조계 의견이 갈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엔 이런 단서 조항이 담겼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 또는 직무에 관한 비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가 된 조항들이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영장에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영장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수색해서 체포하라는 거잖아요. 판사의 영장 발부권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영장 담당 판사가 아예 배제하는 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관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까? 집행을 방해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공수처는 수색영장이 윤 대통령이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담은 수색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서수민 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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