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분위기…공수처, 언제 움직일까?
입력 2025.01.02 (22:55)
수정 2025.01.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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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분위깁니다.
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6일까지 나흘 남았는데, 언제 집행할까요 ?
[앵커]
경호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논란은 있지만 체포 영장을 보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방패로 삼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
[앵커]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문을 열지 않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논란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예외 조항을 명시했을까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 영장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윤 대통령 측 카드는 어떤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분위깁니다.
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6일까지 나흘 남았는데, 언제 집행할까요 ?
[앵커]
경호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논란은 있지만 체포 영장을 보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방패로 삼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
[앵커]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문을 열지 않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논란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예외 조항을 명시했을까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 영장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윤 대통령 측 카드는 어떤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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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분위기…공수처, 언제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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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2 22:55:39
- 수정2025-01-02 23:17:09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분위깁니다.
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6일까지 나흘 남았는데, 언제 집행할까요 ?
[앵커]
경호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논란은 있지만 체포 영장을 보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방패로 삼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
[앵커]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문을 열지 않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논란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예외 조항을 명시했을까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 영장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윤 대통령 측 카드는 어떤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분위깁니다.
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6일까지 나흘 남았는데, 언제 집행할까요 ?
[앵커]
경호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논란은 있지만 체포 영장을 보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방패로 삼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
[앵커]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문을 열지 않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논란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예외 조항을 명시했을까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 영장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윤 대통령 측 카드는 어떤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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