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14일 정식변론 시작

입력 2025.01.03 (15:24) 수정 2025.01.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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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늘(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면서 "1월 14일 오후 2시에 1차 기일을 열고, 16일 오후 2시에는 2차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들만 출석해도 되지만, 변론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날에도 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리인에게 2차 기일까지 지정해 알린 것은 첫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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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3 15:24:20
    • 수정2025-01-03 16:17:27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늘(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면서 "1월 14일 오후 2시에 1차 기일을 열고, 16일 오후 2시에는 2차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들만 출석해도 되지만, 변론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날에도 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리인에게 2차 기일까지 지정해 알린 것은 첫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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