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적법절차 따라 경호”
입력 2025.01.03 (17:06)
수정 2025.01.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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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상의 이유로 저지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거부한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시간 넘게 이어진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 시도는 중지됐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앞서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 영장 집행시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경호처는 오늘 오전 8시쯤 관저 입구 문을 열어 공수처와 경찰 인력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관저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인력 등이 관저 200미터 앞까지 진출했지만, 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영장 집행을 못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이 같은 '위해' 요소로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영장 집행의 협조를 요청한 공수처에 대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상의 이유로 저지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거부한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시간 넘게 이어진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 시도는 중지됐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앞서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 영장 집행시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경호처는 오늘 오전 8시쯤 관저 입구 문을 열어 공수처와 경찰 인력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관저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인력 등이 관저 200미터 앞까지 진출했지만, 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영장 집행을 못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이 같은 '위해' 요소로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영장 집행의 협조를 요청한 공수처에 대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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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상의 이유로 저지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거부한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시간 넘게 이어진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 시도는 중지됐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앞서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 영장 집행시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경호처는 오늘 오전 8시쯤 관저 입구 문을 열어 공수처와 경찰 인력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관저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인력 등이 관저 200미터 앞까지 진출했지만, 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영장 집행을 못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이 같은 '위해' 요소로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영장 집행의 협조를 요청한 공수처에 대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상의 이유로 저지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거부한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시간 넘게 이어진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 시도는 중지됐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앞서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 영장 집행시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경호처는 오늘 오전 8시쯤 관저 입구 문을 열어 공수처와 경찰 인력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관저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인력 등이 관저 200미터 앞까지 진출했지만, 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영장 집행을 못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이 같은 '위해' 요소로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영장 집행의 협조를 요청한 공수처에 대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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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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