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까지 날짜 미리 지정

입력 2025.01.03 (18:42) 수정 2025.01.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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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모두 5차례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 오후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준비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16일 오후 2시에 2차 기일을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날에도 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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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3 18:42:33
    • 수정2025-01-03 18:57:41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모두 5차례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 오후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준비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16일 오후 2시에 2차 기일을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날에도 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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