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보내고 정서적 학대”…친부 징역 6개월
입력 2025.01.04 (21:32)
수정 2025.01.04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학교에 무단결석시키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친부 3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이 50여 일 동안 결석하게 하고 아이 앞에서 여자 친구와 몸싸움하는 등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이 50여 일 동안 결석하게 하고 아이 앞에서 여자 친구와 몸싸움하는 등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 안보내고 정서적 학대”…친부 징역 6개월
-
- 입력 2025-01-04 21:32:09
- 수정2025-01-04 21:48:18
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학교에 무단결석시키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친부 3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이 50여 일 동안 결석하게 하고 아이 앞에서 여자 친구와 몸싸움하는 등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이 50여 일 동안 결석하게 하고 아이 앞에서 여자 친구와 몸싸움하는 등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