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 양육비’ 추가
입력 2025.01.05 (12:01)
수정 2025.0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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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대상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 양육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신설된 자녀 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 근로자 중 ▲산재 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사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생계 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및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신설된 자녀 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 근로자 중 ▲산재 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사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생계 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및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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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 양육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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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5 12:01:24
- 수정2025-01-05 12:14:29
새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대상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 양육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신설된 자녀 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 근로자 중 ▲산재 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사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생계 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및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신설된 자녀 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 근로자 중 ▲산재 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사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생계 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및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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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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