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겨울철 불법 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5.01.06 (07:42)
수정 2025.01.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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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2월) 23일까지 겨울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안에서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밥을 지어 먹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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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산, 겨울철 불법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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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6 07:42:03
- 수정2025-01-06 09:20:17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2월) 23일까지 겨울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안에서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밥을 지어 먹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안에서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밥을 지어 먹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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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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