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하겠다” 여자 친구 위협한 외국인 벌금형
입력 2025.01.06 (08:02)
수정 2025.01.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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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각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의 집을 찾아가 들어가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각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의 집을 찾아가 들어가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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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유포하겠다” 여자 친구 위협한 외국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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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6 08:02:09
- 수정2025-01-06 08:09:45
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각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의 집을 찾아가 들어가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각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의 집을 찾아가 들어가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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