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차고지증명제 ‘유지’…“적용 대상 완화, 불편 개선”

입력 2025.01.06 (21:42) 수정 2025.01.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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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존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제주도가 폐지에 준하는 수준의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부터는 모든 차종에 적용하는 차고지증명제.

자가용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해 도심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를 막고 차량 증가를 억제한다는 목적이지만,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가 도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제주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배경입니다.

반년간의 연구조사 끝에 제주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은 세 가지였습니다.

제도를 유지하거나 차고지가 확보될 때까지 2~3년간 유예, 그리고 폐지입니다.

[손상훈/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차고지 공급에 집중하고요.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목표를 달성하고 차고지 증명의 여건이 성숙했을 경우 유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한다."]

제주도는 제도 유지를 택했습니다.

대신 차고지 증명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경형·소형자동차, 전기차, 다자녀가정 소유 차량 등 18만여 대가 면제 대상입니다.

차고지 확보 허용 거리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늘립니다.

차고지를 한 개 면만 조성할 땐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실제 사용기간만큼 맺을 수 있고,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원도심 등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적용 면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태완/제주도 교통항공국장 : "행정구역을 딱 나눠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접근은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음부터 좀 고민을."]

면제 대상인 전기차 등 수요가 되레 늘어나면서 정책 취지가 퇴색할 우려에 대해선 추이를 보면서 대상 차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이 청구됐고, KBS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도민이 제도 폐지를 선택한 만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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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폐 논란’ 차고지증명제 ‘유지’…“적용 대상 완화, 불편 개선”
    • 입력 2025-01-06 21:42:12
    • 수정2025-01-07 14:38:21
    뉴스9(제주)
[앵커]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존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제주도가 폐지에 준하는 수준의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부터는 모든 차종에 적용하는 차고지증명제.

자가용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해 도심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를 막고 차량 증가를 억제한다는 목적이지만,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가 도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제주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배경입니다.

반년간의 연구조사 끝에 제주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은 세 가지였습니다.

제도를 유지하거나 차고지가 확보될 때까지 2~3년간 유예, 그리고 폐지입니다.

[손상훈/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차고지 공급에 집중하고요.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목표를 달성하고 차고지 증명의 여건이 성숙했을 경우 유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한다."]

제주도는 제도 유지를 택했습니다.

대신 차고지 증명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경형·소형자동차, 전기차, 다자녀가정 소유 차량 등 18만여 대가 면제 대상입니다.

차고지 확보 허용 거리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늘립니다.

차고지를 한 개 면만 조성할 땐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실제 사용기간만큼 맺을 수 있고,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원도심 등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적용 면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태완/제주도 교통항공국장 : "행정구역을 딱 나눠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접근은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음부터 좀 고민을."]

면제 대상인 전기차 등 수요가 되레 늘어나면서 정책 취지가 퇴색할 우려에 대해선 추이를 보면서 대상 차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이 청구됐고, KBS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도민이 제도 폐지를 선택한 만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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